간편장부는 영세사업자들이 회계 지식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시 사용하는 이 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간단한 방식인데요.
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나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을 얻는 사업자는 복잡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편장부의 개념, 작성 대상자, 혜택,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란 무엇인가?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위해 간편하게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로 국세청이 고시한 서식을 따라 작성하면 되며, 회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편장부는 마치 가계부처럼 매출, 매입, 비용 등을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는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을 얻는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장부로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 원 미만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나 일정 수입을 초과한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주되며,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A씨의 도매업 운영
A씨는 2023년에 새롭게 도매업을 시작했으며, 첫 해 수입금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도매업의 간편장부 대상 기준은 3억 원 미만이므로, A씨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간편장부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기록하고, 세금 신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의 혜택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결손금 등 소득 공제 가능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적자(결손)에 대한 공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 그 결손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경비 인정: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가산세 회피: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장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러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B씨의 숙박업 운영
B씨는 2023년에 숙박업으로 1억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B씨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공제받고,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향후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를 통해 감가상각비와 같은 경비도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미작성 시 불이익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결손금 등 인정 불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적자(결손) 인정 불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향후 세금 계산 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세액 공제 불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3: C씨의 음식점 운영
C씨는 2023년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C씨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했으나, 이로 인해 적자가 발생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인해 세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C씨는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주요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합니다.
- 계정과목: 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출, 매입, 경비 등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거래 내용: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 결제 방법 등을 기록합니다.
- 거래처: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등을 기록하여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 수입 및 비용: 매출 금액과 비용을 각각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간 편 장 부 | |||||||||||
① | ② | ③ | ④ | ⑤수입(매출) | ⑥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 ⑦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⑧비고 | ||||
일자 | 계정과목 | 거래내용 | 거래처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사례 4: D씨의 간편장부 작성
D씨는 2023년에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매일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고, 거래처와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장부를 기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D씨는 세금 신고 시 적자 발생 시에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와 같은 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주의사항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부분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 간편장부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지출 증빙 서류 수취 의무: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5: E씨의 간편장부 작성 시 실수
E씨는 수의업을 운영하며 간편장부를 작성하였으나,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E씨는 세금 신고 시 일부 비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반드시 지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수취해야 합니다.
마무리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기록하여 세금 신고를 할 때 유용합니다.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받아 향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과 보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