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세금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기장의무는 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
이번 글에서는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의무 판단의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의 차이
기장의무는 크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매출, 매입, 비용 등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얻는 사업자들이 작성합니다.
반면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업종별 기장의무 기준금액
업종에 따라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 종 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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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특정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의료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이력(상습발급거부자)이 있는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사례를 통한 기장의무 판단
사례 1: 도매업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2022년 한 해 동안 도매업에서 4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도매업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3억 원 이상이므로, A씨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므로 A씨는 복식부기에 맞게 매출, 매입, 비용 등을 기록해야 하며,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 2: 숙박업을 운영하는 B씨
B씨는 2022년에 숙박업으로 1억 2천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숙박업의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므로, B씨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소득과 비용을 기록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C씨
C씨는 변호사로서 2022년 한 해 동안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C씨는 5천만 원이라는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 4: 겸업 사업자 D씨
D씨는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각 1억 5천만 원과 5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경우, 주업종(도소매업)의 수입이 1억 5천만 원이므로 도소매업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D씨는 두 업종의 수입을 합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복식부기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
경비율의 종류와 적용 대상
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은 소득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비율을 뜻합니다.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기준경비율: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업자가 적용하는 경비율입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경비율로, 더 높은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5: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
E씨가 2022년 한 해 동안 음식점업에서 7천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면, 음식점업의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F씨가 3천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공동사업장과 겸업자의 수입금액 판단 기준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으로 판단
공동사업장은 사업자 1명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명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과 병행되는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례 6: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G씨와 H씨
G씨와 H씨는 2022년 한 해 동안 공동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총 3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동사업장에서는 각 구성원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므로, G씨와 H씨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로 간주됩니다.
겸업자는 수입금액을 합산
둘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겸업자의 경우, 주업종과 기타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결정됩니다.
사례 7: 겸업자 I씨의 수입금액 판단
I씨는 2022년 동안 도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업종인 도매업의 수입금액이 2억 원으로 더 크므로, I씨는 도매업의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추계신고 시 가산세와 기장의무 위반에 따른 페널티
추계신고 시 가산세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을 뺀 후 7/10,000을 곱한 금액
- 산출세액에서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에 따른 가산세
사례 8: 무기장 가산세 적용
J씨가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추계신고를 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J씨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혜택과 예외 사항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20%가 공제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나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9: 간편장부 대상자의 세액 공제
K씨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K씨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기장의무 판단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각 사업자는 본인의 수입과 업종에 맞는 기장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철저히 기록하여 추후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