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사례: 종합과세 및 일부 주택 감면 요건 충족

이번 사례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일부 주택만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G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G씨가 3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이 중 A주택B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G씨의 소득 개요

G씨는 4인 가족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이 모두 인적 공제 대상입니다. G씨는 주택 3채를 임대하고 있으며, A주택B주택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2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인적 공제 1,500,000원)
  • 세액감면: A주택, B주택에 대해 20% 세액감면 적용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종합과세 및 일부 주택 감면 요건 충족

주택 임대 현황

G씨가 임대하고 있는 3채의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보증금 (원)월세 (원)임대기간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180,000,000700,00001.01.~12.31.725억 원
B주택120,000,00001.01.~12.31.663억 원
C주택350,000,000800,00001.01.~12.31.1107억 원

세 채 중 A주택B주택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C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므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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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별 수입금액

주택별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월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발생하며, 월세와 합산하여 총 수입을 계산합니다.

구분간주임대료 (원)월세 (원)합계 (원)
A주택2,880,0008,400,00011,280,000
B주택1,920,0001,920,000
C주택960,0009,600,00010,560,000
  • 총합계: 11,280,000원 + 1,920,000원 + 10,560,000원 = 23,760,000원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각 주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701102)에 따라 42.6%가 적용됩니다.

구분수입금액 (원)필요경비 (원)소득금액 (원)
A주택11,280,0004,803,2806,476,720
B주택1,920,000818,8801,101,120
C주택10,560,0004,498,5606,061,440
  • 총합계: 소득금액 6,476,720원 + 1,101,120원 + 6,061,440원 = 13,639,280원

결정세액 계산

1. 소득공제 및 과세표준 계산

G씨의 총 소득금액은 13,639,280원입니다.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소득금액: 13,639,280원
  • 소득공제: 1,500,000원 (인적 공제)
  • 과세표준: 13,639,280원 – 1,500,000원 = 12,139,280원

2.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율 적용: 12,139,280원 × 6% = 728,356원

3. 세액감면 계산

A주택과 B주택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각 주택의 소득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계산합니다.

  • A주택과 B주택의 소득 비율: (6,476,720원 + 1,101,120원) ÷ 13,639,280원 ≈ 0.558
  • 세액감면: 728,356원 × 0.558 × 20% = 81,212원

4. 표준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결정세액: 728,356원 – 81,212원(세액감면) – 70,000원(표준세액공제) = 577,144원

5. 농어촌특별세

세액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세액감면액의 20%가 농특세로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81,212원 × 20% = 16,242원

따라서, 최종적으로 G씨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577,144원이 되고, 농어촌특별세로 16,242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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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적용

G씨의 사례에서는 3채의 주택 중 A주택과 B주택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이 되며, C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를 종합과세로 처리한 결과, 총 결정세액은 577,144원이 되며, 세액감면 덕분에 세금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주택 규모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