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방법

이번 사례는 주택 임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로 발생할 때, 해당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여, B씨가 보유한 세 개의 임대주택에 대해 어떻게 임대소득세가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씨의 사례

B씨는 서울에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임대보증금을 받고 월세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임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B씨의 가족 구성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족입니다.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총 150만 원 × 4명 = 600만 원 인적 공제 가능)
  • 임대보증금: 각 주택에 대해 총 2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음

월세 임대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어도 신고를 해야

주택 임대 현황

B씨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들의 보증금이 아래와 같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주택: 보증금 1억 4천만 원
  • B주택: 보증금 6천만 원
  • C주택: 보증금 4천만 원
  • 총합: 2억 4천만 원

세 채의 주택 모두 주거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되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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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보증금 총액이 3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는 모든 보증금에 대해 직접 적용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2.9%)

B씨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각 주택별로 계산해보면,

  • A주택: (1억 4천만 원 × 365일 × 60% ÷ 365) × 2.9% = 2,436,000원
  • B주택: (6천만 원 × 365일 × 60% ÷ 365) × 2.9% = 1,044,000원
  • C주택: (4천만 원 × 365일 × 60% ÷ 365) × 2.9% = 696,000원

총 간주임대료는 4,176,000원이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종합과세 방식

B씨는 간주임대료를 통해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종합과세 계산 과정
  • 임대수입: 4,176,000원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42.6% 적용 → 4,176,000원 × 42.6% = 1,779,576원
  • 소득금액: 4,176,000원 – 1,779,576원 = 2,396,424원
  • 인적공제: B씨는 4인 가족으로 인적공제 6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 과세표준: 2,396,424원 – 6,000,000원(인적공제) = 0원

이 경우,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B씨는 종합과세 방식으로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분리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B씨가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분리과세 계산 과정
  • 임대수입: 4,176,000원
  • 필요경비: 미등록 임대주택이므로 필요경비율 50% 적용 → 4,176,000원 × 50% = 2,088,000원
  • 과세표준: 4,176,000원 – 2,088,000원 = 2,088,000원
  • 세율 적용: 14% 세율 적용 → 2,088,000원 × 14% = 29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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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B씨는 총 292,32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공제 및 세액 결정

1. 종합과세 방식의 세액 결정

종합과세 방식으로는 B씨의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세금 납부는 필요하지 않지만, 분리과세 방식에서는 최종 결정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결정세액: 292,320원 – 70,000원 = 222,320원

따라서 B씨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22만 2천 32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B씨는 종합과세 방식이 유리합니다.

B씨의 경우,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22만 2천 32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B씨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년 주택임대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적절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와 같은 사례를 통해 자신의 임대소득에 맞는 과세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공제와 감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