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소득 외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김 사장님은 2023년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했고,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김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해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신고

김 사장님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하는데 김 사장님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은 이렇습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2022년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김 사장님의 음식점이 2022년에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김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고, 음식점업의 단순경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김 사장님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3,000만 원 – (3,000만 원 × 60%)
  • 소득금액 = 3,000만 원 – 1,800만 원 =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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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산처럼 김 사장님의 2023년 사업소득금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김 사장님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지만, 김 사장님이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신고 대상

  1.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을 경우
    김 사장님이 음식점 외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김 사장님의 근로소득 신고 예시

김 사장님이 2023년에 음식점 외에 파트타임 근로로 2,4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경우에는 김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1,200만 원의 사업소득과 2,400만 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총 소득 = 사업소득 1,200만 원 + 근로소득 2,400만 원 = 3,600만 원

따라서 김 사장님은 총 3,60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다면

김 사장님이 만약 음식점 운영 외에도 사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 연금소득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적연금은 경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신고 대상

  1.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김 사장님이 공적연금을 수령하면서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김 사장님이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에서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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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님의 연금소득 신고 예시

김 사장님이 연금저축계좌에서 2023년에 연간 1,500만 원의 소득을 받았다면,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김 사장님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총 소득 = 사업소득 1,200만 원 + 근로소득 2,400만 원 + 연금소득 1,500만 원 = 5,100만 원

따라서 김 사장님의 2023년 종합소득은 5,100만 원이 되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다면

김 사장님이 음식점 외에도 일시적으로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을 받았다면, 이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소득금액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기타소득 신고 대상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김 사장님이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받았다면, 이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기타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
    김 사장님이 기타소득을 300만 원 이하로 받았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의 기타소득 신고 예시

김 사장님이 2023년에 음식점 운영 외에도 강연을 통해 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연료의 필요경비율이 60%라고 하면, 김 사장님의 기타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 필요경비율)
  • 기타소득금액 = 800만 원 – (800만 원 × 60%)
  • 기타소득금액 = 800만 원 – 480만 원 = 320만 원

따라서 김 사장님은 320만 원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김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가산세입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
    • 부정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가산 (국제거래 포함 시 60%)
  2.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 동안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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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님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예시

김 사장님이 2023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로 100만 원(500만 원 × 20%)이 추가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마무리

김 사장님과 같은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은 세금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