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님은 2023년에 음식점을 창업한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김 사장님은 사업 첫 해이기 때문에 장부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는데, 만약에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김 사장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추계과세 방식 계산
김 사장님은 음식점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총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과세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했다면
김 사장님이 장부를 기록하고 있다면,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즉, 음식점 운영에서 발생한 총수입에서 식자재 구매비, 임대료, 직원 급여 등과 같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장부를 기록한 김 사장님은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수 있고 적절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김 사장님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경비율은 음식점 운영에서 발생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김 사장님이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주요 경비로 3,0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이 30%라고 할 때, 김 사장님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 1억 원 – 3,000만 원 – (1억 원 × 0.3)
- 소득금액 = 1억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 4,000만 원
김 사장님은 주요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 중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로 공제하게 되므로, 최종 소득금액은 4,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김 사장님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수익에서 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 김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50%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 1억 원 – (1억 원 × 0.5)
- 소득금액 =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김 사장님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총 수입에서 절반인 5,000만 원을 경비로 보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김 사장님이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 기준은
김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김 사장님이 복식부기의무자였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이 가산됩니다.
- 부정 무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를 가산하게 됩니다. 국제거래가 포함된 경우에는 60%까지 가산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해 미납기간 ×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기간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무기장 가산세
- 김 사장님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했을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김 사장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며, 이는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김 사장님과 같은 음식점 자영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추계 과세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이는 소득에 대한 추정이므로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 공제 혜택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사장님은 장부를 기장하고 세금을 정확히 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