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올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각종 세정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음식 및 소매 · 숙박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 그리고 세정 지원 사항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최근 국세청의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2024년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는데 음식 및 소매 · 숙박업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여러 유형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해당되는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소득: 예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소득: 주식 배당금
- 사업 소득: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등 자영업에서 발생한 소득
- 근로 소득: 임금, 월급 등의 근로로 얻은 소득
- 연금 소득: 공적연금에서 받는 소득
- 기타 소득: 각종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음식 및 소매 숙박업자는 사업 소득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는데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은 일부 음식 및 소매 숙박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이 2024년 5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도 7월 1일에서 9월 2일까지 연장되었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조건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음식 및 소매 · 숙박업자 조건
- 매출 감소: 20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음식점, 소매업체, 숙박업체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분납기한 또한 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와 신고 의무
음식 및 소매 · 숙박업자는 경우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일정 소득 이상인 자영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신고 기한이 일반 납세자보다 연장되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사항도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된다면 음식 및 소매 숙박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등이 추가로 있거나, 다른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인 자: 이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이용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택스로 전환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음식 및 소매 · 숙박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확한 소득 신고와 적절한 경비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 매출 감소로 세정 지원을 받을 경우 매출 증감에 대한 정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요건: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이 연장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음식 및 소매 · 숙박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국세를 신고하고, 바로 위택스로 연결하여 지방세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 보세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금의 어려움이 있다면 기한 연장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쉽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장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메뉴에서 연장 신청
손택스 연장 신청 방법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에서 연장 신청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나 온라인에서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할 금액이 많다면 분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라도 분납기한은 연장됩니다. 분납은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음식 및 소매 · 숙박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국세청의 직권 연장 혜택을 활용하여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일 경우에도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