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코드 “77”번을 반드시 기재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매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신고되는데요.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이 받은 소득을 종교단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명확히 보고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와 서류 제출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절차와 관련 서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을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A 교회가 소속 목사님에게 1년간 지급한 모든 소득 내역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소득의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제출됩니다.

지급명세서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제출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제출
    • 예시: B 교회는 2023년에 종교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202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을 기재하고,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예시: C 교회는 목사님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했고,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교인코드 “77”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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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의 소득 형태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다른 서식으로 제출되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 교회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목사님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한다면, 2024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 및 우편 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 제출 시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E 교회가 목사님의 2023년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24년 3월 10일 이후에 제출한다면, 1% 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은 다양합니다. 각 서식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며, 연말정산 여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1.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 예시: F 교회는 반기별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서식을 제출하여 국세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원천징수 내역을 매월 기록하여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 또는 포기하려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예시: G 목사님은 연말정산을 포기하기로 하고, 종교단체에 이 서식을 제출했습니다.
  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연말정산용):
    • 종교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종교단체에 제출하는 서류로,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예시: H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5.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6.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받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종교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반드시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 종교인소득만 있는 단일 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 종교인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I 목사님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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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종교인소득 코드 “77”번을 기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지급명세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 교회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종교인소득 코드 “77”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서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작성 시에는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